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동참시 기부금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26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보내기운동에 참여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부처 및 기부금의 전달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가뭄대책 양수기보내기운동에 동참하여 기부금을 지급하고 영수증 또는 헌금증서를 받아놓았을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6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