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채 발행법인의 이자소득지급조서 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3
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회신]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 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법인 46013-2687, ’96. 9. 23/법인 46013-4314, ’99. 12. 15/법인 46013-2828, ’96. 10. 11) 상세내용 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 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법인 46013-2687, ’96. 9. 23/법인 46013-4314, ’99. 12. 15/법인 46013-2828, ’96. 10. 11)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