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 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법인 46013-2687, ’96. 9. 23/법인 46013-4314, ’99. 12. 15/법인 46013-2828, ’9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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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 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법인 46013-2687, ’96. 9. 23/법인 46013-4314, ’99. 12. 15/법인 46013-2828, ’9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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