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휴업수당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휴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한 휴업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마목의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휴업수당이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7.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1조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훈련, 인력의 재발치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ㆍ12ㆍ30> ①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ㆍ12ㆍ30, 98ㆍ2ㆍ20> <시행일 99ㆍ1ㆍ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96ㆍ12ㆍ30>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소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선적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지원금ㆍ근로시간단축지원금ㆍ고용유지훈련지원금ㆍ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ㆍ인력재배치지원금ㆍ직업전환훈련지원금ㆍ창업교육훈련지원금ㆍ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97ㆍ12ㆍ31 대령15587>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휴업수당지원금)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은 피보험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17조의2 내지 제20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휴업을 행하고 휴업기간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7ㆍ12ㆍ31 대령15587>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고용조정지원 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②휴업수당지원금은 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다. <신설 97ㆍ12ㆍ31 대령 15587>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하여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노동조합 등”이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휴업계획에 따라 행하여 질 것 3. 휴업의 실시상황,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4시간이상 행하여진 휴업에 한한다. <개정 97ㆍ12ㆍ31 대령 15587> ④휴업수당지원금의 금액은 단위기간동안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7ㆍ12ㆍ31 대령 15587> 1.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2분의 1.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한다.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4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