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도선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도선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 12. 13 개정) 12. 토 지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다) 기술사업ㆍ건설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