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 생계대책을 언급하시면서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 세제당국과 협의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노인층 생계대책을 언급하시면서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의내용
□ 건의배경
○ 실직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보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
- 이것을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소생시켰으면 함
- 서민 중산층대책 운운하면서 노인층 생계대책은 전무함
- 중산층 생계보호를 위하여 근로소득세를 경감하여 주면서 노인층 생계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음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정도이면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봄
□ 건의 내용
○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1인당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이면 1인당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이상으로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건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ㆍ계약 또는 취득한 분에 한한다)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예금의 이자 (98. 12. 28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7조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98. 12. 31 개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98. 12. 31 개정)
나.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것 (98. 12. 31 개정)
다. 1인 1통장일 것 (98.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형 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 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