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공동사업체인 조합의 경우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9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회신]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현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3-2672, ’98. 9. 19/법인 46013-3123, ’95. 8. 1) | [ 질 의 ] | | 한국기독교연합회회관 운영이사회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외 48종교기관(법인)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대지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체로서 이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208-23-63312으로 하였음 (첨부 1:사업자등록증 사본) 따라서, 본 이사회는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첨부하는 국세청 문서번호:법인 46012-1578 󰡒법인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같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부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법인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첨부 2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그러나 금번 종전과 같이 운영이사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한 바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에 대비한 국세청기준안󰡓에 의거 본 운영이사회가 사업자등록이 208-23-63312이기 때문에 내국인의 개인사업자로 보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고 이사회명을 부기하여, 개인소득과 구별할 수밖에 없다고 함 그럴경우 전산코드번호가 113으로 소득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함. 그러나 이럴 경우 본 이사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시켰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수령할 때에 소득세, 주민세 등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한 영수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게 되는데, 개인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본이사회(사업자등록번호 208-23-63312)의 소득에서 원천징수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각 법인별로 법인세를 납부할 때에 주민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여 처리가 복잡해지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받은 것을 법인세신고시법인세로 상계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그러므로, 본 이사회는 사업자등록번호 208-23-63312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지라도, 종전과 같이 운영이사회가 원천징수를 받으며 원천징수할 때에는 법인세만을 원천징수하도록 개인사업자와 다른 전산과세코드를 부여하여 주기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