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말정산시 을종근로소득 납세조합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9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함
[회신]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세조합공제액”은 매월분 납세조합공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며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 46013-2671, ’98.9.19/법인 46013-3390, ’97.12.24) | [ 질 의 ] |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 납세조합공제액의 공제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