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6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에 대한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