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에 대한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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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