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20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산입력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의 범위인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산매체로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8조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