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되는 예탁금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7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의 비과세통장으로 거래하는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 예탁금 이자의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일정규모의 농지와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과세된다는데 단위농협에서는 농지와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예금한 금액이 500만원이상이면 월이자에 대한 2%의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다고 하는바 예탁금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범위에 대한 질의임. (질의자는 농지소유자가 아니며 근로소득자도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