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임대만료계약전에 퇴거함에 따라, 목욕업 사업자에게 법원「조정조서」의하여 손해배상 및 이주비를 260,000천원을 지급할 때, 동 금액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과 손해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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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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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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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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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217, 1997.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수용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사업장이전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ㆍ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수용당한 사업자가 받는 건물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구.재무부간세 1235-1371, ’78.5.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