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음.
전 문
[회신]
그 동안 세금우대 적용 실태를 우리청에서 파악한 결과 세금우대 중복통장이 많이 발견되어 착오로 중복 가입한 예금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개정된 세법에 의거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으며, 그 후 다시 제출한 자료를 검색하여 계속 세금우대가 중복된 통장을 이번에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금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하여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중복통장에 해당되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예금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1998년 8월 31일 이전에 저축가입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통장과 일시 소액을 예(적)금한 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성 없는 통장 등 그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초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에서 제외하도록 일선 금융기관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중 가계장기저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따라
| [ 회 신 ] |
| 1세대 1통장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세금우대 저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서 중복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세금우대저축 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민원내용
○ 최근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하달한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 후개설통장 세금우대 혜택유지의 단서 조항은 현실성이 없으며
- 중복가입자 대부분이 중복가입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거래하였으며
- 중복가입사실 판명 전산자료는 세금우대저축 시작초기에 이루어져 중복가입자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함에도 요즈음에 와서 통보되어 세금우대혜택 박탈조치는 선량한 저축가입자인 국민의 심한 배반감과 박탈감만 야기할 뿐이므로
○ 세대별 중복가입통장 중 가장유리한 통장(통상 최고액의 저축금액)에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함이 옳다고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3
○ 같은법시행령 제75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