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2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하 “인정상여”라 함)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인정상여가 발생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인정상여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 × ────────────────────────── × 공제율 인정상여분 근로소득금액 +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9조 에서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 )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B)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근로소득(A)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을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갑종근로소득금액(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외)(A) 종합소득산출세액 × ───────────────────────── 종합소득금액(A+B) × 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동호다목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 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ㆍ③ (생 략) 나. 유사사례 ○ 국세청 법인46013-463(1997.2.14) 소득세법 제59조 규정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연간 60만원 한도)하는 것이므로, 타 종합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근로소득세액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갑종근로소득금액/종 합소득금액)×공제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