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근무에 따른 경비보전 위해 지급받는 보조비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9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경비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보조비는 통상의 급여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경비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보조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급여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일정범위의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의하여 가구구입금액의 60%를 보조하였을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