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주총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당해 퇴직보상금의 귀속연도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998년도에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성시 재직중인 상무이사가 임기를 2개월 앞둔 1998년 12월 26일 명예퇴직하여, 1999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1999년 2월 28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1998년 12월 26일 퇴직시 지급한 퇴직급여와의 차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94.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삭 제(99.5.7.)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연도로 한다. (98.12.28. 개정)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98.12.28. 신설)
④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소득의 귀속연도는 그 법인의 결산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에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 연도에 귀속시킨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95.12.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95.12.30. 제목개정)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94.12.31. 개정)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94.12.31. 개정)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95.12.30.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860, 97.7.9
근로소득자인 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1623, 98. 6. 19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22601-3058, 98. 10. 25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