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7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됨.
[회신]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사립대학의 교직원에게 학교법인의 명예퇴직 및 수당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 동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2) 동 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볼 경우 퇴직소득공제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633, 95. 3. 7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해당 ○ 국세청 법인 46013-2714, 1994. 9. 28 각종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495, 1995.12.8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