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Overhead cost)로 공제하고 교수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세율(3%)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목별 세율은 전, 현직교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Overhead cost)로 공제하고 교수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세율(3%)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목별 세율은 전, 현직교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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