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자금만큼의 주식을 인출할 경우 기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4
귀 질의의 경우 공제세액상당액 추징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상당액 추징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주식과 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함께 인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 주식을 자기자금과 대여금으로 취득하여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후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기전에 자기자금만큼의 주식을 인출할 경우 기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예)우리사주를 1,00만원어치 산 경우 500주 구입자금 - 자기자금 500주 구입자금 - 회사 및 증권금융융자자금 이 경우 빌린 자금 500주에 대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자기자금 구입분 500주를 인출할 때 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