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인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 신탁재산 중 공채 및 사채의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일 현재 비율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주식을 제외한 금리가 확정된 콜론, 양도성예금증서를 신탁재산 중 50% 이상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을 해지할 경우 그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2)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증권투자신탁이 결산일 하루 전 결산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결산일 현재는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결산일에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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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증권투자신탁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97.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은 선물거래법에 의한 투자기금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 (97.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