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6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1997. 0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① 퇴직금 지급시기 : 1997.10.06. ② 퇴직금 산정기간 : 입사일 ~ 1997.06.30.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품의일 : 1997.09.10. ④ 퇴직금 산정기간 설정사유 비수기 및 조업단축으로 1997.08.30을 기준으로 정산시 퇴직금이 줄어 듬으로 정상조업기간인 1997.06.30을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함. 이 기준은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질의 1]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을 1997.06.30까지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세법상 전액 손금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2] 퇴직금을 100% 계산한 후 1997.10.06에 70%만 지급하고 30%는 1년후에 지급하며 그 때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