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1997. 0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① 퇴직금 지급시기 : 1997.10.06.
② 퇴직금 산정기간 : 입사일 ~ 1997.06.30.
③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품의일 : 1997.09.10.
④ 퇴직금 산정기간 설정사유
비수기 및 조업단축으로 1997.08.30을 기준으로 정산시 퇴직금이 줄어 듬으로 정상조업기간인 1997.06.30을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함.
이 기준은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
[질의 1]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을 1997.06.30까지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세법상 전액 손금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2] 퇴직금을 100% 계산한 후 1997.10.06에 70%만 지급하고 30%는 1년후에 지급하며 그 때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퇴직금제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