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6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금지급규정에 “회사는 필요시 일정요건을 갖춘 사원이 퇴직할 경우 별도로 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 본 규정에 의하여 금번 퇴직자에게 지급할 위로금 기준을 정하고,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퇴직신청을 받아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 경우 질의1)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질의2)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갖춘자에게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경우와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7. 4. 23 신설)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7. 4. 23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2267,98.8.1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438,98.5.30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은행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48,98.5.13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94,98.2.27 일반적인 퇴직금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633,95.3.7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94.12.22개정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로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714, 94.9.28 각종 공무원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소득46074-189, 94.5.24 일반적인 퇴직금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22601-2305,91.12.3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원정리계획에 따라 권고사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