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특별공제(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아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인당 연70만원을 한도로 특별공제(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가 미취학 자녀를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지출한 금액이 있을 때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특별공제(교육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질의합니다.
1) 교육법에 정한 유치원
2)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정한 유아원
3) 영ㆍ유아 보육법에 정한 보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미성년자를 위한 학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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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