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7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사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당사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당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실무상 적용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바 없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소유차량의 업무상 운행실적(차량운행일지)을 작성 비치케 하고 있습니다. 1) 동규정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에서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는 입증(차량운행일지)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 2)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면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