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요건상 직전연도란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전연도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는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직전연도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요건상 직전연도란 반기별납부 적용연도의 직전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전연도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는 신규사업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실적이 있으면 당해 연도는 승인대상에 포함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