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일반 채무면제익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6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귀청의 기예규(소득 22601-3146, 1985.10.22 법인 1264-2557, 1979.09.21)에 따르면 우수제안자나 각종 경진.경연대회의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바, 당행도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20%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최근 제안건수의 급증으로 인하여 상금 수령자가 많아짐에 따라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원천징수하는데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상금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종업원에게 다시 세금을 현금으로 받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금(경품포함)등을 근로소득으로 분류, 근로소득세로 과세(급여지급시 과세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