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0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 회사 또는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세액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사을 실질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위탁회사(증권투자신탁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를 수탁회사인 은행(신탁회사)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당해 신탁재산에 지급(입금)하는 경우 실질소득자인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에게 전달ㆍ지급하는 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증권투자신탁재산 운용형태> | 고객 | 예입 -----→ ←----- 분배 | 투자신탁회사 (위탁회사) | 신탁재산 운용지시 ---------→ ←--------- 이자지급 | 신탁은행 (수탁자) | 유가증권 등 매입 ---------→ ←--------- 이자수령 | 금융시장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3...14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