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회사가 매월별로 신탁의이익 및 증권투자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신탁재산귀속기간 상당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토록 되어 있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신탁업 겸업)이 일괄납부하는 경우에 다음 양(설) 중 올바른 (설)은 어떤 것인지
갑설) 종전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
에 의거 법인에 대하여 신탁의이익 및 즉원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한분만 차감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을설) 법인세에 대한 신탁재산 및 은행계정 고유원천징수분을 포함하여 차감하고 초과액은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