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가계장기저축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로 인하여 동일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가계장기저축이 이관되는 경우에는 통장번호가 변경되더라도 1세대 1통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80조의3에 의거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3년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가계장기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