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5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근무회사)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9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자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을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 월별로 확인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인코자 할 경우
- 어떠한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