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직원 자녀의 학비감면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9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소득46074-214, 1993.05.01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지방에 있는 대학의 교직원으로써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 제7조 제10호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11호에 의하여 교직원 직계자녀로써 학비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경리과에서는 국세청예규(법인22601-147, 1991.01.22)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장학금으로 받은 학비감면제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라. 국영기업체나, 일반 기업체에서 사용자가 해당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또는 학비보조)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업원의 자녀가 국내 어느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면 모두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로 인한 소득의 범위에 제수당에 포함시키는것을 인정 할 수 있지만, 마. 본교에서 직계자녀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는 본교 재직교원으로서, 5년이상 근속하여야 하고, 학업성적이 2.5이상 되어야 학비감겸의 대상이 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제11호 참조) 있으며, 실제 위와 같은 규제에 걸려 학비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직원이 있음을 해석상 근로소득 보다는 장학금임을 확신 할 수 있으며, 더욱 타 대학에 적을 두었다해서 학비를 보조하는 일은 없습니다. 바. 그러므로 본교에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학비 감면은, 순수한 장학금 으로 비과세 처리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소득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사. 학비감면이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 된다면, 어느 조하에 해당되는지, 해당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해당항목을 구체적으로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확실한 법조항이 없으면, 비과세 처리가 마땅하며, 징수권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로 사료되는데 귀견은 어떤지 자. 국세 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으로도 실질이 장학금 인것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장학금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견은 어떤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