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 양도대가에서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건설업면허대가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한 경우에 건설업면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업면허 양도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이 평가한 건설공제출자증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질의3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건설업면허 양도대가에서 소득세법 제4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4의 경우 양도의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필요경비등의 계산은 분할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간에 건설업면허와 함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일괄하여 양ㆍ수도함에 있어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 의거하여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은 어떤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양ㆍ수도 법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양수법인은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타소득금액을 어떻에 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4)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시기를 실제로 지급하는 때라고 할때 면허양수도 대가를 수차에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그 원천징수 방법 (면허취득등에 소용된 비용의 처리방법) 및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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