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월 5만원 이상 지급하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10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사용자로 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상세내용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사용자로 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