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용자로 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상세내용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사용자로 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이며, 식사대 중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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