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채석업자의 경우 벽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27
광구로 등록된 지역은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벽지수당은 비과세됨
[회신]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리 산27번지외 7필지에서 채석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임대받아 채석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벽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5항 동규칙 제7조에 의한 국세청 고시(제83-13) ㉮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지역 ㉯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의 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음. 이 경우 ㉮항의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항에 해당되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