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사장제” 회사의 종업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5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외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토록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 외 부분은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영원사원의 명의로 된 영업사원 소유의 휴대폰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될 경우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한 사용료가 회사의 일반경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영업사원의 급여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영업사원의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면 이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인지 알고 싶습니다. 갑 설: 비록 영업사원소유의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회사 업무수행상 필요하였고, 단지 회사에서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할 휴대폰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였기에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의 일반 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을 설 : 영업사원소유의 휴대폰이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업무에만 100%사용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업사원의 급여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병 설 : 영원사원소유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에서 지급하였다면 영원사업의 급여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휴대폰사용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의 실비변상적급여에 포함되어 비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