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96.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95년도인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 ・ 월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1996년 10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도인 경우에는(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생리휴가수당ㆍ월차수당등을 합하여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첨부된 회시내용을 보면 1994년을 보면 개근하고 발생된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개근한 년도의 익년인 1995년이며,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인 경우에는 비과세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연차수당을 1996년 01월에 지급했을 경우에도 비과세인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질의합니다.
갑 설: 위의 회시내용에서 1994년 개근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는 바, 동일금액의 수당에 대해 지급시기가 1995년이냐, 1996년이냐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1996년 01월에 지급하더라도 비과세이다.
을 설: 연차수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개정세법에 의해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항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