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가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 및 경영상담등의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강사와의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종업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여 개인사업자인 교육상담업자 소유의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 강사는 상담업자에게 고용된 교수 또는 전문지식인을 초빙하여 교육훈련을 받거나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초빙하여 교육훈련을 받은후 강사료, 시설물이용료, 숙박료, 식대등 제반경비 일체를 교육상담업자에게 지급하고 동 상담업자로부터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상담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강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예규 소득22601-2415(1991.12.18)호와 법인22601-2385(1991.12.16)호의 내용이 서로 다름.
강사료 원천징수여부
↓
| 회사 | ------> | 상담업자 | ------> | 강 사 |
| | ↑ | | 강사료 지급 | |
| | 강사료,시설물이용료,식대,숙박료 등 지급 | (연수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