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 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 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은행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CD)를 매입ㆍ위탁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만기지급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예금반환소송에 대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 양도성 예금증서 (CD)의 액면금액과 지연손해금(지급을 구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6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춘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은행에서 이 사건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우
-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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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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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