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조카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배우자의 조카는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여부와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o 부모를 잃은 배우자의 조카와 생계를 같이하며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 근로자인 본인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카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