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복통장인 경우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통장은 어느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개설통장은 처음부터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인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 규정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최초로 개설한 한개의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8. 8일 재정경제부령 제37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98. 4.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98. 8.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세금우대적용의 배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개설통장(’97. 4. 21개설한 통장)은 처음부터 세금우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98. 10. 23이후 귀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98. 12. 30일 새로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처 명의로 ’97. 2. 5일 ○○생명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 ’98. 10. 23일 해약 2) 본인 명의로 ’97. 4. 21일 ○○상호 신용금고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 3) 본인 명의로 ’98. 12. 30일 ○○생명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 - 이러한 경우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는 저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 3【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2. 1세대 1통장일 것 (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96. 10. 21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가계장기저축의 1세대 1통장 판정】 ① 영 제75조의 3 제5항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 (97. 4. 14 신설) 1. 저축가입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당해 통장의 저축취급기관에 비과세적용의 배제를 신청할 경우 그 부탁한 하나의 통장 (97. 4. 14 신설) 2. 저축가입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가장 많은 통장. 다만, 저축계약체결시 저축불입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의한다. (97. 4. 14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배제신청은 별지 제28호의 3 서식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한다. (97. 4. 14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97. 4. 14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 칙 (1998. 8. 8 개정경제부령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통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8년 4월 30일 현재 같은 종류의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가입자가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통장보다 먼저 개설된 통장에 대하여 그 저축취급기관에 별지 제28호의 3 서식의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에 의하여 세금우대적용의 배제를 신청한 경우 그 선택한 통장에 대하여는 제40조 제4항 및 제5항ㆍ제40조의 3 제7항ㆍ제40조의 5 제4항ㆍ제40조의 6ㆍ제40조의 7 제2항ㆍ제41조 제5항ㆍ제42조 제8항ㆍ제42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