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① ’99.5월에 취득하면서 A은행에서 ’99.6월에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B은행으로 2000.9월에 7천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A은행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와2000.11월에 7천만원을 대출 받아 A은행 대출을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② 남편과 아내의 공동담보에 공동채무일 경우 세대주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③ 남편(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2000.10.31 이전 아내(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2000.11.1 이후 아내명의의 대출을 남편명의로 전환한다면 남편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④ 주택매매과정에서 매도자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고 매수자(채무자)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발생된 후에 매도자명의 담보를 매수자명의로 전환했다면 매수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⑤ ’99.12월에 취득한 후 2000.10.30 근저당을 설정한 후 2000.10.31 대출을 받은 경우와 2000.11.1 대출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52③
○ 소령§112⑥
○ 소령부칙§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