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서 전액 지원(융자가 아님)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