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이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1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서 전액 지원(융자가 아님)받는 자녀의 학자보조금의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