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1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J는 A와 대출계약을 맺고 D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A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A가 이자납입을 지연하자 보증채무자인 D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동 금액 수령. 2. 사후 D는 실지로 대출받은 채무자가 A가 아닌 A명의를 도용한 B라는 개인임을 알고 A에 대한 보증채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J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 <문>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D가 승소하였고 J는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정이자(2할5푼)를 D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이 때 당해 법정이자가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