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법 제75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전환금을 연금관리공단에 매월납부하고 종업둰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에, 퇴직종업원에게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 및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 대상금액에서 회사부담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방법
<갑설>
: 퇴직전환금에 관계없이 퇴직으로인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지급액을 퇴직급여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사부담퇴직금전환금을 퇴직급여 대상금액에서 차감한 금액)
<을설>
: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 대상금액을 퇴직급여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사부담 퇴직금전환금 포함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