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기관외에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0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는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비(의료법 제3조 규정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의약품 구입비용)를 말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1) 본인의 아들은 1992. 11. 출생으로 행동 및 언어발달이 느려 병원진단 결과 자폐증으로 진단되어 장애자 공제혜택을 위해 병원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받았음 2) 현재까지 자폐증 치료를 위한 병원에서의 수술 또는 약물치료방법은 없다고 하며, 오로지 특수교육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함 3) 현재 자폐증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은 정규대학 특수교육학과 출신으로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가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4) 본인의 아들도 자폐증치료를 위해 특수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바, 교육원비로 한달 25만원 납부하고 있음 5) 이와 관련하여 장애자에 대한 의료비공재에 있어서 자폐증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원비가 의료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