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조합원자격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조합의 분회에 분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별도로 납부하는 분회비, 특정사업을 위해 대의원대회등에서 결정한 납부액도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포함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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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 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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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인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2. 20 개정)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3-2476, 2000.12.28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비납부영수증없이 급여지급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