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9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그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근로자 본인이 종피험자로 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당해보험료가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998. 12. 28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5. 삭 제 (2000. 10. 23) 6. 삭 제 (2000. 10. 23)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 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 수산업협동조합법ㆍ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1999.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