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과세되는 식사 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6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회사 형편상 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회사 인근 다수의 식당과 식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종사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동식사대를 회사에서 지불할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를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로 본다. | [ 질 의 ] |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 해당여부 가. 대도시에 위치한 회사건물이 식당운영에 관한 부적격사유(위생설비 미비, 악취 등)로 인하여 허가를 득할 수 없어 회사인근 다수의 식당과 식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환전성이 없는 식권을 지불하여 식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나. 건설 현장과 같이 회사가 자체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위탁(현장 ○○식당)운영하여 직원들이 식사를 제공받고, 식사대는 회사에서 지불하는 경우 "가"와 "나"의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제1호 비과세 되는 식사등의 범위중 사내급식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제17조의 2 제2호에서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는 식사등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의 의미가, 예를 들어 8만원 지불시 식사대 전액(80,000원)이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초과된 부분(30,000원)만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