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말정산시 누락한 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공제 가능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0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하는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근로소득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것을 말하며,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보험계약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이고 피보험자와 보험료납부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 거주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