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제113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 46013-2485, ’97. 9. 26/법인 46013-2270, ’97. 8. 25/법인 46013-1106, ’97. 4. 21)
| [ 질 의 ] |
| 매각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자기사채(회사채)를 이자지급단위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동 자기사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