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이 승계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ㆍ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권리ㆍ의무(영업ㆍ생산ㆍ사업장ㆍ사용인 등)를 양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사용인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 부가세법 기본통칙 6-17-3〔사업양도 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으로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3〔기업형태 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당해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법인이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2601, 1986.8.22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전종업원을 인수하여 계속 고용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기본통칙 137-3의 규정에 의거 년말정산할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40, 1992.1.1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370, 1991.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급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